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 갖춰진 전용 주차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에는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