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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노동법원은 사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관저 관리직원인 가이 엘리야후에게 모욕적 행위를 했다며 사라가 피해자에게 12만셰켈(한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문제는 사라의 갑질 행동에 대한 처벌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난 2월에도 이스라엘 노동법원은 총리 관저의 전 관리직원 메니 나프탈리가 비슷한 이유로 시달렸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라고.
특히,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 경찰이 총리 거주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15개월간의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 판결에 따르면 관리직원인 엘리야후는 사라의 고성, 모욕, 질책, 비상식적인 요구를 견디며 일했다고 한다.
재직했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총리 관저가 공포의 분위기였으며 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다고.
엘리야후는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사라로부터 긴급 호출을 당하기도 했는데 총리에게만 휴가 승인을 받고 자신의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또 어느 날은 사라가 샐러드 속으로 먼지가 들어갔다고 요란을 떨며 점심상이 차려진 테이블보를 잡아당겨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는데 더 가관은 엘리야후와 또 다른 직원에게 땅에 떨어진 것을 모두 주워서 5분 안에 상을 다시 차리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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