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삼성 수요사장단회의 참석을 위해 삼성 서초사옥을 방문한 최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가격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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