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옥시 보고서’ 수의대 교수 직위해제...“중징계 불가피”

입력 2016-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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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수의대 조모(57)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의 연구가 진실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려고 했으나 컴퓨터와 연구노트 등이 없고 보고서도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모 연구원은 서울대의 참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조 교수의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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