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어겼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LG유플러스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공시 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페이백`과 같은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고 기업에만 팔아야 할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사실 조사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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