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5년까지 4년간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천억원에서 134조8천억원으로 16조7천억원(11%) 감소했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57.7%)이나 격감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천억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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