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검찰청 공식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지만, 이번에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인 후, 범죄신고를 할 경우 `1AA-1605-150108`과 같은 신청번호가 생기는 것을 `1AA는 특별사건 , 1605는 범죄신고일자 , 150108은 피해자사건번호`라고 속이고,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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