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세부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종이 첫번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고, 세제·금융 혜택도 주는 `원샷법`.
부실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줄어든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의 가동률과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의 보조지표 5가지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나빠야 합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이 유력한 업종은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기준대로라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해운업종은 부실징후 업종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13일부터 원샷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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