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협상, 경영계 "일자리 더 줄것" 6300원 동결 주장

입력 2016-06-03 09:39  


최저임금 1만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1만원 협상, 6천300원 동결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격돌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 있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천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할 생계비,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4∼5월 현장방문 결과 등을 검토했다.
9일 열릴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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