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청탁도 거액 대가 받았다면 배임수재"<대법원>

입력 2016-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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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과도한 대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제공물로 봐야 하며 청탁 내용이 꼭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 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매각하면서 벌어졌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김 씨에게 해당 주식을 주당 3만9천원에 팔라고 요청했고 이사회 결의 등 별다른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 씨는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 매각을 강행했다.

문제는 그 후다.

이후 김 씨는 2년 동안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자문료가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준 대가로 보고 김 씨를 기소했던 것.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

1심은 "휠라코리아의 주식매각 요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김 씨가 받은 돈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 씨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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