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손배소' 김현중 측 "폭로 없었다면 송중기급 인기…재산피해 막심"

입력 2016-06-03 16:54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새 증인이 등장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김현중과 A씨간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렸다.

이날 피고 측 증인으로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양 모씨와 법률대리인에 직접 증인신청을 한 이 모씨가 참석했다.

먼저, 소속사 관계자 양 모씨는 김현중과 A씨 관련 최초 보도 매체인 D사를 언급하며 "2014년 8월 22일 김현중과 A씨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9월 2일경까지 총 1690여 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며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 원, 면세점 전속모델 계약 6억 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 건 등 수십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팬들도 많이 떠나 회사에서도 피해가 크다. 김현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 대상포진을 앓았다"며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A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재산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이 모씨는 김현중 사건이 터졌을 당시 A씨를 각각 치킨집과 술집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주장했던 팔에 멍자국이 없었던 점, A씨가 유산한 다음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점 등을 증언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같은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친자 논란이 불거졌으며,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9월 초 출산했다.

한편, A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은 7월 8일 진행된다. (사진=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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