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방통위 조사 수용

입력 2016-06-03 18:08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지난 이틀 동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온 LG유플러스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조사 7일 전에 기간과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지만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실상 방통위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기업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와 함께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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