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16-06-04 11:02  


윤일병 어머니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8) 병장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한 행위"라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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