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중국산 재첩과 일본산 참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조·유통·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64)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취급한 수입산 재첩·참게는 94톤, 시가 9억 4,500만원 상당이며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거나 하동지역 식당에서 손님에게 판매됐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업주인 A씨는 섬진강 인근에서 재첩국 식당을 하는데도 섬진강 재첩을 구하기가 힘들고 비싸자 중국산 재첩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중국산 활재첩을 대량으로 사들여 국을 끓인 뒤 운영하는 식당에서 팔거나 냉동시킨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택배로 전국 각지로 보냈다.
또 A씨는 중국산 재첩을 삶는 과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합성조미료를 사용했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냉동 재첩국을 보관하기 위해 자신의 농지 인근 국유지인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조립식 건물과 냉동창고를 불법 신축했다.
섬진강 재첩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서 자라 육질이 연하고 국물이 진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4~6월 이외에는 섬진강에서 채취되는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혼합하여 조리한 뒤, 이를 원산지를 섬진강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10여년전부터 있어 왔다.
1말(30kg) 기준으로 국내산(섬진강 채취)은 약 12만원인데 중국산은 2만 5,000원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상당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 했지만 단속된 소수의 업체 이외 대다수는 원산지 허위 표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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