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내 보험 특약으로 보장받는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6-07 13:44  




앞으로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카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여행지 등 에서 빌린 렌터카도 특약을 통해 자기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보험대차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로 대차한 경우에는 렌트카가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개인의 보험으로 자기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렌터카 회사의 면책금은 하루 만6천 원 정도이지만, 일반 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3천4백 원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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