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인 5만3천895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향요구한 사례가 전체 이의신청의 9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64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상향요구는 8건에 그친 반면 하향요구는 256건으로 전체의 9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 151건에 비해 113건(74%)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시는 2016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6.85%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 사유를 보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가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 산정 등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 작업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