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건 발생 전날에도 경찰이 가정폭력 상담을 했으나 술에 취하면 동거녀를 때리는 동거남의 예견된 폭행을 막지는 못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 치사)로 유모(4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오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오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 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심한 복통 등을 호소, 유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오씨와 함께 살았던 유씨는 지난 1월 26일에도 오씨를 폭행,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동거녀 오씨가 유씨와 조만간 결혼할 것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고 유씨에 대한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씨를 가정폭력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오씨를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동거남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오씨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3일에도 오씨가 있던 곳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탈이 없다는 오씨의 말만 믿고 돌아갔다.
경찰은 "사건 전날 상담에서 오씨가 `시댁에서 새로운 집을 마련해줘 기쁘다`고 말하는 등 좋아했다"며 "동거남인 유씨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상담 치료를 하는 등 그간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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