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소' 김세아, Y회계법인 법카 횡령? "호텔서 쓴 금액이 무려…"

입력 2016-06-08 11:40  


`상간녀 피소` 김세아가 Y회계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8일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2015년 5월 김세아는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생일파티를 열었는데 밥값이 237만원이었다"면서 "김세아는 2015년 8월 강남의 R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원짜리 저녁을 먹었다. 이날 김세아가 결제한 카드도 Y법인 소유"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해 9월 서울, 제주 등 3군데 호텔에서 쓴 금액은 대략 170만원이었다. 이중 Y법인 소유의 1% VVIP 럭셔리 리조트도 있었다.
김세아는 10월에도 장충동 S호텔과 B호텔을 방문, 무기명 법인 카드로 160만원과 189만원을 결제했다.
김세아는 이러한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라이프` `#김세아 데일리 라이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디스패치는 또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2015년 11월 27일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다"면서 "1년짜리 계약이었지만 3개월만에 끝이 났다. Y법인은 지난 2월 B부회장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김세아에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Y회계법인은 또 2016년 1월 4일 P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약 3개월 뒤인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지난달 한 매체에 "이미지 트레이닝·대외 홍보·직원 필라테스 강의 등 마케팅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 포함)을 제공 받았다"면서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은 제공 받은 적이 없다. B부회장이 둘째 아이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고 해 호의를 받아 들인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세아는 지난 2월 Y회계법인 B부회장 아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와 함께 B부회장 아내는 자신 명의 호텔 바우처(할인권)를 몰래 사용했다며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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