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6-09 10:00  

<앵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경제규모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물론 기업현황 공시 의무까지 지게됩니다.
현재는 이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입니다.
자산총액 348조원의 삼성이나, 5조원인 카카오나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돼 이러한 부담을 지게되는 겁니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준은 지난 2008년 도입돼 8년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 국내총생산은 1천조원에서 1,500조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10조원 수준은 현행 기준 도입 이후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증가율, 최상하위 집단간 자산 규모 격차 확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경제여건 변화 등의 적기 반영을 위해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맞춰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현재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은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적용키로 하고, 법개정 사항은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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