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합니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도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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