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옥 신축·수선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면수선의 경우 외관은 6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부분 수선에도 보조금 1천만원을 준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수선하면 1.5배까지 지원하는데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1억5천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이날 공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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