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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