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하림·셀트리온, 대기업 규제서 빠진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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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산기준, 5조→10조원
<앵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경제규모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37개 기업이 대기업 규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물론 기업현황 공시 의무까지 지게됩니다.

현재는 이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입니다.

자산총액 348조원의 삼성이나, 5조원인 카카오나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돼 이러한 부담을 지게되는 겁니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준은 지난 2008년 도입돼 8년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 국내총생산은 1천조원에서 1,500조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10조원 수준은 현행 기준 도입 이후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증가율, 최상하위 집단간 자산 규모 격차 확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경제여건 변화 등의 적기 반영을 위해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맞춰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현재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은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적용하기로 하고, 법개정 사항은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 변동으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 규제를 면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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