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탈북민 손질해주고 ‘33만원’ 경악

입력 2016-06-10 00:00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A미용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9일 탈북민(북한이탈주민) 등이 추가 피해를 입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미용실이 한 탈북민에게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 원과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미용실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 이모(35·여)씨 외에 다른 장애인 2명도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명은 2차례 요금으로 32만 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일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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