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대형IB 육성안 '가닥'…특혜시비 '논란'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6-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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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초대형 IB육성방안…`자기자본 5조` 논란

    <앵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내놓을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초대형 IB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업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새로 지정될 초대형 IB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8,000조원에 이르는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은행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를 초대형 IB에 한해 진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또, 초대형 IB는 신용공여 한도가 총 20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공여 한도를 개인과 법인 각각 100%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투자협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형 IB가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대형 M&A와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현재 1,100%인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이번 방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딩> 김종학 기자
    "하지만, 초대형 IB의 기준이 되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운데 초대형 IB 기준을 최소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최소 자기자본 3조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NH투자증권과 옛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입니다.

    그런데 금융위 방침대로 초대형 IB가 정해질 경우 이번 육성방안으로 수혜를 입을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 뿐입니다.

    <인터뷰> IB업계 관계자
    "3조원 넘는 회사나 3조 넘지 않는 회사나 인센티브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계는 초대형 IB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3조원 이상으로 해야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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