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정액 섞였다” 여교수가 미혼 여교수에게 성적 모욕 ‘충격’

입력 201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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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교수가 미혼인 동료 여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모욕,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지난 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해당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미혼여성인 B 교수의 임용을 문제 삼으면서 "B 교수한테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4월 B씨 연구실 출입문을 세계 두드리며 B씨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대학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연구실 문을 열려고 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B씨가 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벌금을 명령하는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두 교수간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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