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가 ‘황당하다’는 것.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는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주요 포털을 강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성현아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박준상 변호사는 “성현아 씨는 A씨(성매수자)와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뒤 “B씨(브로커)로부터 재혼 상대방으로 소개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마지막으로 재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헤어졌으며 곧바로 B씨에게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재혼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누리꾼들은 “재혼을 바라는 여자가 5천만원을 받는다? 이상한 논리다” “5천만원을 받고 3번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이 목적이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나도 돈 있으면 저렇게 살고 싶다. 재혼 목적으로!”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겠지” “성매매를 해도 무죄를 받는 방법을 법원이 알려줬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앞으론 행복하길 바라”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등의 격려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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