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191명의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천633만원(신용제재 5천176만원)이며 특히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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