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관행' 발언 명예훼손" 미술인단체 고소

입력 2016-06-13 12:34  


미술인단체들이 `대작의혹` 조영남(7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조영남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이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 당했다"고 덧붙였다.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영남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서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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