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골판지의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제품 판매 단계 등에서 수년간 담합을 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천39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는데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 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에는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행위로 378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중 신대양제지는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를 담합한 18개사에는 태림포장 94억원 등 총 411억 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는 태림포장 25억원 등 총 56억 2천800만원의 과징금이,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깨끗한나라 49억원 등 총 193억 1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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