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문구 삽입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6-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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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삽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 경고 그림이나 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는 경고그림을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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