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 경고 그림이나 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는 경고그림을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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