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직장 동료에게 공개한 남성 '실형'

입력 2016-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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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4일 여성의 나체사진과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피해여성의 직장동료인 남성에게 보여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여성의 한 남성 직장동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휴대전화와 손목시계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 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3차례 촬영했다. 이 역시 피해여성의 직장동료인 남성에게 보여줬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형식상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이나 소리를 촬영하거나 녹음해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동료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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