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풀려도 실효성 없다…정부-업계 '갑론을박'

유오성 기자

입력 2016-06-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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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일명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시장을 살리고 변형된 불법보조금을 잡겠다는건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2014년부터 시작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단통법 이후 침체된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리고 벌어들인 돈을 통신사들만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단말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 났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중저가 단말이 활성화 되고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가 299까지 내려가면서 신규단말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말 판매가 늘었습니다.

    또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통신비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혼탁한 시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고, 중저가 휴대폰이 자리잡는데 역할을 했고, 덕분에 통신비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한제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겠죠.

    여기에 불법보조금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마저 폐지되면

    단통법 시행 전으로 돌아가 이른바 `휴대폰 대란`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부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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