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특히 다음 달부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 입원하면 평균 78,500원이던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든다.
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95%)이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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