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년 나눠받는다…설왕설래

입력 2016-06-16 11:28   수정 2016-06-15 17:23

    <앵커>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의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도록 강제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는 성과보상 체계를 전면 개정할 예정인데요.

    시행을 앞두고 반응이 엇갈립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는 성과급을 3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성과급 이연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3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성과급 이연제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가 지정한 임·직원에 한해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급 체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막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으로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강제사항이 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지나치게 단기 업적주의에 치중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장기성과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CEO들이 장기성과주의를 장려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은 임원과 증권 또는 파생상품 설계 판매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성과 이연제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장과 수익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와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 업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 특성상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유연한 임금제도와 성과급을 활용하기 어렵게 돼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경우 소형 증권사에 인력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임원과 더불어 직원들까지 포함돼 성과 이연제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약자인 직원들의 경우 퇴직시에는 남아 있는 성과급을 못 받게돼 일종의 노예계약으로 악용될 우려의 소지도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증권사 관계자
    "직원들 간에는 노예계약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퇴사를 할 수 없게 돼 일정기간 자발적인 퇴사가 안되는 등 퇴사 권한이 회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대형기관과 중소형 기관 간에 인력유출이 생겨서 인력 수급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성과이연제 권고 사항때부터 유능한 인재들은 이탈의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적용대상 축소와 함께 성과제 이연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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