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도 넘은 '공권력 남용'

입력 2016-06-16 19:04  

    <앵커>
    살다보면 한번쯤 겪는 일이 설문조사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하고 싶지도 않고 바빠서 못하겠다고 불응했더니,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통계청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반기웅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무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다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유경준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조사의 불응률이 높다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 즉 잘못한 것에 대해 돈을 내는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벌을 받을 사안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설문에 응답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나, 너무 심한 권리침해가 아닌가라는 식의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인식이 설문 응답에 있어서 정말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기 보다는 설문 응답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설문조사는 반강제성이나 조사의 의도성이 드러나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접 조사의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온라인 조사 방식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까다로운 홈페이지 접속과 과도하게 많은 조사 항목은 통계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설문조사 대상자
    "직장생활할 때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항상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유난히 힘들었어요. 분량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며칠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통계법 제3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보다 국민이우선이라는 사실을 통계청은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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