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외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10여개로 쪼개져있던 은행업감독규제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LCR로 단일화하고 내년부터 공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CR 규제는 뱅크런 같은 위기시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선진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을 일정 수준 확보해 안정적으로 외화를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2017년 60%로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들은 40%로 시작해 매년 20%포인트씩 늘려 2019년 80%확보가 목표입니다.
단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40%에서 시작해 60% 선에서 유지하도록 하며,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작은 규모의 은행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외화 부족시 대응능력이 올라가고, 단기외채, 콜시장 쏠림현상 등 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국내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강영수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현재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이 외화LCR 60% 자체를 넘기고 있다. 미리 준비를 잘 해오면서 내년부터 도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미국의 금리 정상화로 인해 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자본이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LCR규제에 미달한 은행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거시건전성 규제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은행에 30%, 외은지점에 150%인 비율을 각각 40%, 200%로 완화해 은행들의 외화차입여건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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