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대표 구속영장 기각 왜?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NO"

입력 2016-06-17 08:06  


존 리 前 옥시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존 리 前 옥시대표 관련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前 옥시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前 옥시대표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존 리 前 옥시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 등 제품 개발·제조 과정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소장 조모씨도 옥시 제품의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옥시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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