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2013년부터 그룹 신용평가모형 구축하고 은행과 카드사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KEB하나은행의 IT통합에 맞춰 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하나카드도 그룹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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