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매니저가 원더보이즈가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김창렬의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전 원고 측은 엔터102의 직원으로 있었던 매니저 A씨와 매니지먼트팀의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 매니저 A씨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논현동 고깃집에 김창렬, 전 멤버들과 함께 있었지만 김창렬이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당시 소속사 직원들과 연습생들, 김창렬의 지인, 다른 손님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원더보이즈 전 멤버 측은 "부당함을 얘기할 창구가 전혀 없었다"며 "매니저도 없이 방치됐다. 매니징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해줬거나 도와줬다는 것 말고 앨범이나 공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2014년 소속사 대표였던 김창렬에게 폭행당하고 그가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전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창렬의 횡령 혐의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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