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 고도제한 조건부 완화 결정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6-20 06:00  

서울 강북구 삼양로77길 95일대에 있는 삼흥연립주택의 재건축 고도제한이 조건부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옹벽설치 최소화를 조건으로 삼흥연립 재건축의 고도와 층수제한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흥연립 재건축의 층수제한은 기존 7층에서 최고 9층 이하로 완화되고 최고높이도 기존 20m에서 27m까지로 높아졌습니다.
삼흥연립은 지난 1984년에 지어진 8개동 1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13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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