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6조 경제 손실"

입력 2016-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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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 원, 골프업 1조1,000억 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 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재계 26개 경제단체들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내수가 침체하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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