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사망 당시 51세)씨는 2014년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중국집에 취직,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주당 평균 78시간 근무했고, 한 달에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한다.
박 씨는 넉 달만인 그해 9월 근무 도중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석 달 뒤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의 유족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비용 지급을 거절당하고 재심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박 씨가 비교적 단순 업무를 반복한 데다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도 30~40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해 주방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가 뇌출혈을 일으킬 무렵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환경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늘지 않은 것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박 씨의 흡연 습관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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