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ING생명은 오늘(20일)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837억원에 달합니다.
ING생명의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생명보험사는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등 5개로 늘었습니다.
ING생명의 전격적인 결정에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관련 의사결정에 변화는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업계는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앞두고 ING생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자살보험금의 무조건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사는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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