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60대女 살해범, “돈 안빌려줘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6-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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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서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 그 다음 날 밤 날치기 범행을 하다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말했다.

전과 17범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연달아 두 차례 10년여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로, 영등포와 용산 등을 떠돌다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약 두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 관련 일을 하다가 지난달 A씨를 알게 됐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자녀는 없고 교육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살인 행각은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그의 뒤를 쫓던 경찰이 김씨가 이 아파트에 14∼16일 3차례나 방문한 것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재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연락이 안 되던 A씨 집 문을 19일 오후 1시께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었고,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찔리거나 목이 졸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입과 코를 손으로 수 분간 눌러 A씨를 질식시켰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김씨를 계속 조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성폭행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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