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연말까지 한시 운영‥"금융사기 신고하세요"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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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1일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에 맞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고금리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감시,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돼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급적 영상과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유·3불 시민감시단을 300명 증권하는 등 확대할 뿐 아니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0개 단체와 이달 14일 `안심금융생활 금융네트워트를 출범시켜 불법금융 척결,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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