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요미우리·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연비조작이 있었던 미쓰비시차의 경차 4종에 대해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운송차량법은 차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식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 자체 조사와 같이 정부 재측정 결과 연비 표시 수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배기가스를 포함한 유해물질량을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판명났다.
국토교통성은 미쓰비시차가 현재의 형식지정 범위에서 연비수치를 수정한 변경서류를 제출하면 `엄중주의` 처분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에 경차 생산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미쓰비시차는 연비성능의 기본수치가 되는 `주행저항치`를 조작해 연비를 실제보다 잘 보이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미쓰비시차는 22일 발표할 2016년도 결산 실적예상에서 경차 연비조작에 따른 판매 격감 등 영향으로 세후 이익이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