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당포의 과도한 이자 요구 피해 사례다.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인터넷 전당포 관련 피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전당포는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와 상담을 하고, 이를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해 운영하는 O2O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운영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이지만 이들 84곳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인터넷전당포 중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에서도 37개 업체가 자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곳,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곳이었다.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요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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