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운전면허 위·변조 확인 가능

입력 2016-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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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운전면허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21개 기관에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서 인적사항 일치 여부만 가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 대장과 실시간 대조됨에 따라 분실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사망자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면허증을 위·변조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 개설 등 타인 명의를 쓰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금융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제1금융권 18개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올 5월까지 3천만여건을 조회, 운전면허증 위·변조 의심 금융거래를 다수 차단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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