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909억 배상 부당" 방사청에 소송 제기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6-21 18:38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909억원의 지체보상금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통영함 건조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909억원으로,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0월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는 인도시점 내에 완료됐지만 통영함이 납품비리 사건으로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도는 계약시점보다 늦어진 2015년 말에야 성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 성능이 해군의 요구사항에 미달됐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 해당 탐지기를 구매한 것은 방사청이었습니다.

납품비리 수사로 인도가 늦어졌음에도, 방사청은 대우조선에 909억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정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추가 부담을 물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지체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계약금의 10%인 159억원을 손실액으로 잡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했으며, 이는 대우조선이 1분기 낸 영업손실금 263억원의 60%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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